광주 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광주에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지는 가운데 뜨거운 분양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지게 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매도인 :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전체),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신분증

 

매수인 : 주민등록초본, 도장, 매매계약서 신분증사본

 

그외 발급할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실거래신고필증, 이전위임장,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증지, 1억이상일 경우 수입인지 15만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간단히 설명을 하면..

 

1. 부동산중개소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의 서류를 받으면서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등의 서류에 도장을 날입합니다.

 

2. 부동산관할 시/군/구/청 및 은행

 취득세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발급받습니다.

 

3. 부동산관할 등기국/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접수합니다.

 

 

1. 2. 3.번의 절차로 간단하게 보이지만 처음하는 분들은 1. 2. 3. 번을 몇번씩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이전에 관하여는 요즘 셀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30만원정도의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몇억되는 부동산등기를 실수하거나 혹여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전문 법률상담인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방법입니다.

 

 

광주광역시내 및 전남, 전북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오시면 전국어디 부동산이라도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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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무더위를 깨고 보슬보슬 비가내립니다. 출근하자 마자 첫사건이 저번주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신청을 하려고 해요.

 

대표이사 주소변경은 다른 변경등기보다 간략하기 때문에 준비서류는 간단합니다.

 

 

 

준비서류

 

-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부등본의 전주소가 나오도록 초본을 발급하여야 함)

- 법인도장

- 등록면허세 정액분납부 영수증 법원제출용(48,240원)

- 수입인지 6천원

- 위임장

 

서류는 이정도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마무리 하면 됩니다.

 

 

 

■ 등기사유

위 등기목적에 게기한 사항을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홍길동 (주민 - 번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000동 0000호(수내동, 파크타운)

2015년 2월 14일 주소변경 ←초본의 전입날짜를 기록합니다.

 

이정도만 기록하여도 신청서 작성은 하실수 있을꺼라 생각이 들어요^^

 

 

편철순서는 신청서, 수입증지, 등록면허세,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 법원은 법인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관할을 모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나와 있는 등기소로 접수 하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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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신청방법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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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증자 은행 잔고증명서(잔고증명)

 

 

 

 

 

오늘은 법인 자본금 증자시 은행 잔고증명서에 관하여 유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하실 사항들을 정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법이 개정되면서 증자 및 법인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가 아닌 은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은행 잔고증명서는 누구 이름으로 발급 받을까?

설립시에는 법인명이 없으므로 당연히 법인의 계좌가 없으므로,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시 발기인중 한명의 이름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직 정확한 법규정이나 선례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 증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 명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2. 잔고증명서 발급후 출금 가능 시간?

은행 잔고증명서 다음날 출금이 가능합니다.

 

 

 

3. 은행 잔고증명서 유효기간?

은행 잔고증명서는 예금 잔액이 있던 날로 부터 2주안에 법인설립 및 법인 자본금 증자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등기가 접수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잔고증명서 상의 금액이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

은행 잔고증명서의 금액은 법인 설립 및 법인 자본금 증자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보다는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00은행의 수개의 법인통장의 합을 잔고증명으로 발행 해준 것을 등기한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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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법인 자본금 증자 은행 잔고증명서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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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재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소송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인의 대여금이나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소액소송이 진행이 많이 됩니다. 소액재판은 소가(청구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금액을 소송할 경우에 진행하는 재판을 소액소송이라 합니다.

 

 

 

 

민사재판은 증거자료인 거래명세서, 차용증, 통장이체내역, 각서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필로 쓴 차용증이나 각서에 지장, 도장이나 서명이 없어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소액소송이라고 하여 셀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나 소액소송이라고 할찌라도 판결을 잘못받을 경우에 집행이 안될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못 판결을 받는다면 다시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소송을 진행할때 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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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소송 재판 참고사항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핸드폰 번호가 있을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주소 미상으로 기재하고 핸드폰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핸드폰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인적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후 보정명령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셔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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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중임 퇴임 사임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변경등기에 관하여 간단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월에는 감사 결산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집니다.

올해도 3월에는 많은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3월 31일에 임원들의 임기를 일괄 통일하면 3년에 정확한 날에 한번씩만 진행 할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3월의 결산기를 통해서 이루워지기 때문입니다.

 

1~2인 임원들이 많이 늘어남에 있어서 공증 절차 없이 임원변경등기를 진행 할가 있습니다. 공증비용도 덜 들고 서식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사임 퇴임 중임의 차이

 

사임 퇴임 중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원변경등기의 사임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이지만 이 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나가는 것을 사임이라하며, 3년을 정확하게 채우고 나가는 것을 퇴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임은 임기 3년이 만료되고 다시 연임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서류

 

-취임, 중임 하는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임 하는 임원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의공증 없이 진행 하시려면,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분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힘들 경우에는 주주가만수 이상의 주주분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으면 임원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회사의 서류는 주주명부 사본, 정관사본등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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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원변경등기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기본 지식만 기록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분들은 댓글을 통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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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해지 서류 비용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저당설정해지 , 필요 서류 , 비용과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이지만 처음 근저당설정해지를 하는 분이라면 서류 비용 방법 등을 몰라서 많이들 어려워 하실꺼라 생각을 해봅니다.

 

근정당설정해지 처음하는 분이라도 쉽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몇일전 신협 근정당설정해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저당설정해지 준비서류

-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3가지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근저당해지를 위해 설정되어 있는 은행으로 갑니다.

저는 문화신협에서 일 처리를 하였습니다. 신협의 도장을 위임장과 해지증서에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정 등기필증까지 수령 합니다.

 

 

신협은 일반 은행과 다르게 조합원을 위한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듯한 커피도 손수 타다 드릴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몇가지 상품을 보았습니다. 매매대금의 80%까지 대출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2. 근저당설정해지 비용

-수입증지 3천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록면허세는 시. 군.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서 말소등록면허세 발급해달라고 하니 신청서 하나 줍니다. 그거 작성하면 발급해주는데,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국으로 가서 수입증지 3천원원을 자동기기에서 발급을 합니다.

 

법무사에 의뢰 하시면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근저당설정해지 방법

 

위와 같은 절차를 마무리 하셨다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설정해지 신청서.hwp

 

근저당설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부착하고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등기 접수때에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저당설정해지 셀프로 진행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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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양식

법률'story 2014. 12. 8. 09:55

주주명부 양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주명부 양식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주명부 양식 또한 사용한 용도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주명부 양식 3가지 종류 올려 드리겠습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정하여 회사를 설립는데, 크게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게 됩니다.

이때 조건이 주주의 금액과 발행할 주식의 수가 있게 되는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분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주주명부양식 올려드리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주주명부 입니다.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1주의 금액 주식수 납입금액을 정확하게 기재 하셔야 하며, 하단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취되니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을 증명합니다. 동일 내용임을 증명하는 문구를 기록하신후 발급한 날짜와 회사의 도장이 날인된 경우 효력이 있게 됩니다.

 

 

두번째 주주명부 양식은 법인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공증에 필요한 주주명부 양식입니다.

주주분들을 통하여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주주분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되는 공증절차를 진행하여야 법인변경등기가 진행 됩니다. 공증용 주주명부 양식이며,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등에 대한 동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주명부양식은 법인종합관리규정의 주주명부 양식입니다.

위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세무신고용이나 세무서에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공증용 양식 빼고는 같은 효력을 지닌 주주명부이며, 편한 양식 다운받아 사용하시며 되겠습니다.

 

 

주주명부 양식 필요하신분은 하단의 양식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주명부 양식 2.hwp

 

주주명부 양식.hwp

 

주주명부 출자자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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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주주명부 양식 올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구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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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답변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답변서 작성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친한 동생의 아버님이 돌아 가셔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동생의 아버님께서 채무가 조금있었기 때문에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번에 자산관리회사에서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액사건을 신청했더라구요.

 

동생이 연락이 와서 형~~ 법원에서 이상한 것이 날라왔다며 연락이 왔더라구요..

 

 

 

 

내용은 아버님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돌아가신 것을 알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미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 해 놓은 상태라

 

 

 

 

간단한 답변서만 작성하면 될 것 같아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같은 사례까 있을까 하여 답변서 작성하는법 올려 보겠습니다.

 

 

 

 

위에는 답변서 표지 입니다.

 

노란칸의 상단과 하단에 사건번호와 민사 단독을 기록해주면 접수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으니,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답변서 타이틀을 기록하시고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해 줍니다.

 

이부분은 답변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위쪽에 답변서라고 기록하시고 사건번호 원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데 법원에서 송달 받은 소장을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유에 관한 답변

여기에 이제 정식적인 답변을 기록합니다. 피고는 피상속인인 소외 ㅇㅇㅇ에 대하여 상속포기심판을 몇년 몇월에 어느 법원에 ㅇㅇ호로 받았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답변서는 길고 웅장하게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답변 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히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공무원들은 수많은 글들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답변서 하단에 날짜와 피고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에 가서 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가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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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보낼때는 사건번호와 담당자에게 잘 기록하여 보내시고 사건이접수가 되었나 사건번호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서 상속포기.hwp

 

답변서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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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순천지원 경매 촉탁신청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소유권이전하는 절차인 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1계 사건입니다.

낙찰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일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잔금은 법원에 납부하여 부동산 관할 경매계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경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매계에서 잔금납부명령서를 받습니다. 받은 납부명령서를 관할은행에 잔금을 받부 하시고, 다시 경매계를 통하여 매각완납증명서 또는 매각허가결정문을 받아 부동산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등록세고지서를 신청합니다.

 

 

순천지원은 순천시에서 법원에 이동민원실이 있어서 쉽고 시청까지 가지 않아도 법원내의 이동민원실에서 취득세 신고를 쉽게 할수 있는 편리한점이 있습니다. 순천시 멋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들도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십니다. 민원인이 많아도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구요^^ 공무원들의 별로 친절한 사람들이 없는데, 순천시 이동민원실 담당 공무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취득세고지서 근저당권설정등록면허세 또 말소 등록면허세를 받았습니다. 경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록면허세가 기본으로 따라 갑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에 관한 말소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건이면 7200원 2건이면 14400원이겠죠 ㅎ

 

 

 

 

법원내 신한은행에서 부동산 취득세, 말소 등록면허세등을 납부 합니다.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됩니다.

 

 

 

은행에서 잔금과 취득세 등 세금 공과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지서에 이렇게 수납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빨간칸의 등기소 보관용 부분의 확인서를 줄선을 따라 자른다음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비취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경매계에 접수하시면 끝~~~ 기본적인 것만 포스팅 했구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법원 경매계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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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히 소유권이전등기 순천지원 경매 촉탁신청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활기차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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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전등기 부동산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등기중 부동산이전등기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법무사나 변호사뿐만아니라 일반인들의 부동산이전등기를 스스로 이전하는 셀프이전등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법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법무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정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컨설팅을 통하여 매물이나 매물정보를 알아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셀프중계사를 통하여 찾는 경우도 찾아 볼수 있는데요. 직접 본인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시고 권리관계나 부동산에 대해서 하자등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큰 하자는 누수가 되겠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 특히나 베란다, 화장실, 싱크대 주위의 누수를 잘 체크 하여야 하며, 일단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시며, 보통 5년이상은 내가 매수한 부동산에서 살게 되므로 적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체크 해주시고 또한 근처 교통이나 주요 시설을 잘 파악 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주변환경 또한 잘 보셔야 겠습니다.

 

 

부동산이전등기의 필요서류

 

1.  매도인의 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초본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인형과 같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전체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매도인의 주소가 다른곳으로 전입되거나 아파트 구입전의 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 주소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 할때, 매도인은 원초본으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3. 부동산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전등기를 하는데 등기필증 분실이 되었다고 크게 걱정을 하시는분들이 있지만, 비용3~7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는 확인서면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사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신분증과 본인 엄지 손가락의 우무인이 지장?이 필요로 합니다.

이후, 등기가 되면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을 통하여 등기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본인이 직접하시게 되면 위임장을 출력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등기의무자에 날인을 하셔야 하는데, 선명하게 해주시고 인감증명서의 인형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실거래신고서필증: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진행 한다면 중계사분한테 부동산 실거래신고서를 출력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서필증은 등기국과 취득세 발급받을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부동산 관할의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발급받으시고 은행에서 납부하시고 국민주택채권을 발급받으시고 다음장소인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시어 비취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기재하시고 수입증지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후, 1주일 정도후에 등기국에서 재방문하시어 부동산이전등기 등기필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은 꼭 지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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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이전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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