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순천지원 경매 촉탁신청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소유권이전하는 절차인 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1계 사건입니다.
낙찰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일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잔금은 법원에 납부하여 부동산 관할 경매계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경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매계에서 잔금납부명령서를 받습니다. 받은 납부명령서를 관할은행에 잔금을 받부 하시고, 다시 경매계를 통하여 매각완납증명서 또는 매각허가결정문을 받아 부동산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등록세고지서를 신청합니다.
순천지원은 순천시에서 법원에 이동민원실이 있어서 쉽고 시청까지 가지 않아도 법원내의 이동민원실에서 취득세 신고를 쉽게 할수 있는 편리한점이 있습니다. 순천시 멋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들도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십니다. 민원인이 많아도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구요^^ 공무원들의 별로 친절한 사람들이 없는데, 순천시 이동민원실 담당 공무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취득세고지서 근저당권설정등록면허세 또 말소 등록면허세를 받았습니다. 경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록면허세가 기본으로 따라 갑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에 관한 말소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건이면 7200원 2건이면 14400원이겠죠 ㅎ
법원내 신한은행에서 부동산 취득세, 말소 등록면허세등을 납부 합니다.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됩니다.
은행에서 잔금과 취득세 등 세금 공과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지서에 이렇게 수납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빨간칸의 등기소 보관용 부분의 확인서를 줄선을 따라 자른다음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비취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경매계에 접수하시면 끝~~~ 기본적인 것만 포스팅 했구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법원 경매계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오늘은 간단히 소유권이전등기 순천지원 경매 촉탁신청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활기차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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