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등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동산과는 달리 누구의 소유이며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표시 부동산 권리관계등을 공시하는 제도가 바로 부동산등기제도 입니다.
부동산등기부는 소유주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열람하수 있으며 열람을 통해 부동산등기 지번 지목 면적 등 부동산표시 및 부동산 소유주 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등기 계약전에는 부동산등기부는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 종류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등이 있습니다.
기입등기는 등기원에 대하여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며, 변경등기는 등기에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을때 기재하는 등기로 근저당권변경, 전세권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가있으며, 경정등기는 등기완료한 등기대하여 착오가 있을 경우 바로잡는 등기로 소유권경정, 전세권경정등이 있으며, 말소등기는 말그대로 등기된 사항의 권리는 소멸시키는 등기로 근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와 종류에 대해서 기본적인것에 설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 보았습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께요^^ 즐거운 시간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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