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증자 은행 잔고증명서(잔고증명)

 

 

 

 

 

오늘은 법인 자본금 증자시 은행 잔고증명서에 관하여 유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하실 사항들을 정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법이 개정되면서 증자 및 법인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가 아닌 은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은행 잔고증명서는 누구 이름으로 발급 받을까?

설립시에는 법인명이 없으므로 당연히 법인의 계좌가 없으므로,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시 발기인중 한명의 이름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직 정확한 법규정이나 선례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 증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 명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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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고증명서 발급후 출금 가능 시간?

은행 잔고증명서 다음날 출금이 가능합니다.

 

 

 

3. 은행 잔고증명서 유효기간?

은행 잔고증명서는 예금 잔액이 있던 날로 부터 2주안에 법인설립 및 법인 자본금 증자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등기가 접수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잔고증명서 상의 금액이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

은행 잔고증명서의 금액은 법인 설립 및 법인 자본금 증자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보다는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00은행의 수개의 법인통장의 합을 잔고증명으로 발행 해준 것을 등기한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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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법인 자본금 증자 은행 잔고증명서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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