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광주에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지는 가운데 뜨거운 분양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지게 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매도인 :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전체),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신분증
매수인 : 주민등록초본, 도장, 매매계약서 신분증사본
그외 발급할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실거래신고필증, 이전위임장,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증지, 1억이상일 경우 수입인지 15만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1. 부동산중개소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의 서류를 받으면서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등의 서류에 도장을 날입합니다.
2. 부동산관할 시/군/구/청 및 은행
취득세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발급받습니다.
3. 부동산관할 등기국/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접수합니다.
1. 2. 3.번의 절차로 간단하게 보이지만 처음하는 분들은 1. 2. 3. 번을 몇번씩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이전에 관하여는 요즘 셀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30만원정도의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몇억되는 부동산등기를 실수하거나 혹여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전문 법률상담인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방법입니다.
광주광역시내 및 전남, 전북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오시면 전국어디 부동산이라도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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