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과 필요서류 한번 알려 드릴려구해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라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효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집행할때 전세권설정의 효력이 조금 더 좋다는것인데요
이유는 판결없이 바로 경매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세권설정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확정일자 받는법 추천합니다.
전세권설정의 비용에 비해 확정일자의 비용은 손톱만큼이지요
확정일자의 비용은 확정일자를 확인해주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확정일자 받는 기관 및 확정일자 비용
* 주민센터(동사무소) : 600원 , * 법원등기소 : 600원, * 법무법인 공증사무소 : 1,000원
* 세무소 : 600원 (상가 확정일자 받는곳)
2. 확정일자 받을 시 필요서류
- 전세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도장
3.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확정일자 받을 시 한가지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을 깜박하신 분들도 가끔 있어 배당을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정일자 받을 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 동사무소나 인터넷 민원24에서 전세 계약서 상의 부동산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 동사무소에서 전입하시려면, 전입신고서와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주민등록초(등)본을 통하여 전세 계약서 상의
부동산으로 주소가 전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가 확인되었다면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의 비용은 600원 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전세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재발급은 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4. 확정일자 받을 시 주의사항
- 확정일자를 받기전엔 받드시 전세 임대차 계약서 상의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다른곳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전입하시면 절대안됩니다.
만약, 다른곳으로 전입할시 권리관계가 변경되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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