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 신설
실무상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정지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기록의 내용이 접수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접수시점 이후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변경 전의 내용으로 공시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다만,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미원인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등기
신청사건 처리중임을 표시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고, 그 시행시기를 2012. 3. 1.로함
(개정규칙 제3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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