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서식 및 위임장쓰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임장 서식과 위임장쓰는법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법률 행위를 할때 공공기관에서 위임장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갔을 경우 위임장 이야기를 하면 많이 당황하시는분들이 많을꺼라 생각해요

배우자나, 부자지간에도 법원에서는 위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아니면 위이장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위임장 서식도 모르고 위임장 쓰는법도 모르는 경우가 되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위임장 쓰는법과 위임장 서식 올려드릴게요

 

 

(1). 위임장쓰는법

 

1. 법원 위임장쓰는법

위임장쓰는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위임장에 들어가야할 내용은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을 받는 대리인 인적사항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위임하는지 대한 위임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합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 소장을 접수한다고 할꺼같으면 대여금 소장 접수 및 제출행위에 관한 위임 이런식으로 내용을 쓰는 것이라고 할수 있게는데요. 아래 위임장 서식을 보면서 위임장쓰는법을 자세히 이야기 해드릴게요

 

 

 

위에 위임장서식을 보면 대리인 란에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쓰면되요

그래 다음 아래쪽에 위임하는 행위를 기록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위임인의 이름과 도장!!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 위임장이면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위에 위임장은 법원의  지급명령위임장, 집행 위임장, 경매 위임장, 소장 위임장, 촉탁등기 위임장, 판결문 제공 신청 위임장, 인도명령 위임장, 경매 취하 위임장, 지급명령 취하 위임장, 모든 법률 행위 취하 위임장 등 법률행위를 할때 위의 위임장서식에 쓰시면 됩니다.

 

 

법원 위임장 서식  법원위임장.hwp

 

 

 

 

2. 등기소 위임장쓰는법

소유권이전등기 필요한 위임장 서식 입니다. 위임장쓰는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위 서식에 보는것 처럼 위임장쓰는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표시 부분에 등기부상에 나와있는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작성합니다.

예) " 1. 토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대 123제곱미터 "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계약서상 계약날짜를 작성합니다. 등기원인은 매매, 증여, 설정계약, 해지 등 필요에 따라 작성합니다.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의무자는 소유자 이름, 주소을 쓰면 되구요,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이나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을 권리자의 이름과 주소를 쓰면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오른쪽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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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임장은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근저당권말소 위임장, 전세권설정 위임장, 전세권해지 위임장, 토지이전등기 위임장 등 등기소에 들어가는 모든 위임장을 이걸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등기소 위임장 서식 등기국 위임장.hw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은 위임장 서식 과 위임장쓰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았어요~

위임장 필요하실때 위 서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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