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혼사유?

 

 

 

 

아침부터 웃기지만 이해 할수 있는 뉴스가 있어 간단히 올려봅니다.

 

플룻을 전공한 아내 "폐활량 늘려야 한다" 자정 넘어서 까지 헬스클럽 운동 !!

말리다 지친 남편, 속옷 차림으로 후배와 술먹고 외박에 폭행 !!

 

아래의 사항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내가 헬스클럽에서 주 3~4회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운동을 하고 들어 온다면..과연 이혼사유?

 

이야기는 이렇다.

김모양은 음대 편입을 준비하던 중 신랑 신모씨를 만나 1년간의 교제 끝에 2010년 결혼식을 올렸다.

김모양과 신모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을 했다.

이후, 김모양은 대학편입에 성공했고, 신모씨는 모아둔 돈으로 김모양의 등록금을 내주었다.

 

 

평온하던 이들의 결혼생활은 플룻를 전공하던 신모씨가 폐활량을 길러야 하다며 일주일에 3~4번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삐꺽거리기 시작했는데..

김모양은 학교가 끝나면 오후 10시가 넘어 운동을 가 밤 12시 넘어 집에 들어오곤 했다. 신모씨는 "그래도 수업과 연주회 준비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은데 헬스클럽에 가지 말고 함게 시간을 보내자"며 요구 했다.

그러나 김모양은 "악기를 다루려면 복식호흡이 중요하고, 폐활량을 키워야 한다"며 신랑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모양은 신랑은 신모씨에게 헬스클럽을 함께 다니자며 설득하였고, 그후 김모양과 신모씨는 함께 헬스클럽을 다녔지만 운동에 흥미가 없던 신모씨는 이내 헬스클럽을 그만뒀다. 이후, 또 다시 신모씨는 헬스클럽에 가지 말라고 수차 계속 종용했다.

 

그러던 2011년 2월 밤, 신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헬스클럽에 가자. 화가 난 신랑은 근처에 있는 자신의 부모집으로 가버렸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 실랑이를 벌이다. 감정이 격해진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렸고, 화가난 아내는 신랑을 경찰에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가까스로 화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봉합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김모씨가 헬스클럽 가는걸 중단하지 않자 신모씨는 빈집에 남자 후배를 데려와 술을 마신후 함게 속옷 바람으로 잠을 자기도 했다. 자정 넘어 운동을 다녀와 이 모습을 본 아내는 "성적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싸움을 했고 결국 김모양과 신모시는 서로 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선 "둘다 잘못했다"며 두사람의 위자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내 김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가사 3부는 "신랑이 아내의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아내를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추려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신랑에게 있기 때문에 김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신모씨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저녁 늦게 운동을 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이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아내를 너무 사랑? 집착? 한 신랑의 최후 판결이 씁씁하네요..

건강을 위해서 함께 늦은 시간까지 운동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더 멋진 날을 행복하게 보낼수 있지 않았을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과 같은 말이 관심이라고 해요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그꿈을 바라보며 등록금을 납부해주었던것 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후배랑 술먹기 보다는 헬스클럽에서 함께 운동하며 서로의 꿈을 바라 보며

더 먼 앞을 보며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판결을 보니 이건 이혼사유가 되지 않네요^^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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