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포장이사할 때 이것만은 주의합시다.

 

 

 

지금까지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가나는 것은 섭섭하면서도 설레는 일입니다. 이사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업체에 위탁하여 좀더 쉽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나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삿짐 운반을 해 달라는 것도 소비자로서 소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사를 할 때 여러가지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계약과는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정리 정돈을 해 주지 않고 그냥 가 버리는 경우, 이사 도중 또는 이사후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사, 포장이사 주의사항

 

1. 등록 업체를 이용합시다.(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계약은 최소 2~3주전 가급적 평일로 선택합니다.

3. 계약은 받드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이 때 책임 여부 등과 같은 특별한 사항은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이삿짐은 가능한 한 완전 포장하여 파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5. 운송 전에 이삿짐 품목과 수량을 업체와 이사를 의뢰한 사람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6. 가구 등 대형 화물은 미리 배치를 계획하여 웃돈 요구를 방지합니다.

7. 귀중품(현금이나 귀금속)은 따로 챙겨서 보관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사를 할 때, 이사 계약을 맺은 이사업체는 우리의 물건을 잘 포장해서 운반,

보관 및 정리해야 할 의무를 짚니다.

 

 

 

만일 이사업체가 물건을 포장해서 운반하고 보관, 정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물건이 없어 졌거나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이사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던 사람이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피해 발생 상담 기관

 

1. 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연합회 02-2082-8484

2, 한국 소비자원 02-3460-3000

3, 대한 주부 클럽 연합회 02-752-4227~9

4. 한국 소비자 연맹 02-795-1042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