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특정근담보
오늘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할때, 은행에서 근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작성할것이 많아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고 난후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재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광연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특정근담보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근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은행 본점 지점)에 대하여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되는 모든 채무를 가르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담보 대출 외에 약정서에 기록한 모든 채무를 특정근담보한다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외에도 대출약정서등의 모든 내용을 작성합니다. 물론 이름과 주민번호 도장만 기록하지만요 내용들을 잘 읽어보진 않을 텐데요. 작성한 약정서에 관한 모든채무입니다.
한정근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채무 인데요. 한정근담보는 말 글대로 한정적으로 한가지 대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것 같으면 원금에 대한 나머지 이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괄근담보는 말그대로 포괄적으로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므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및 보증채무등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하는것 입니다.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지요?ㅎㅎ 맞습니다. 은행권에서 보면 한정근담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오늘은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특정근담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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