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저당권말소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여유 돈이 생겨 작년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말소 직접 진행해 보았어요.
시간도 나고 날씨가 정말 좋더라구요? 아니 덥더라구요..시원한 바람과 나무그늘이 정말 시원하더라구요^^
먼저 근저당권말소 절차이야기 해보면, 근저당권설정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곳에서 근저다권설정 등기필증과 위임장 해지증서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이리 저리 많이 돌아 다닙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가지고 관할구청에서 근정권말소 등록면허세 7200원짜리를 납부합니다. 전 토지, 건물 2필지라 14400원이 들었어요 후훗~
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 신청서와 근저당권말소 위임장 해지증서를 완성기록합니다. 이때,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 스티커를 떼고,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한필지에 3천원이 납부 되어야 하는데, 전 2필지라 6천원을 납부해서 신청서에 부착했습니다.
드디어, 마무리^^;; 근저당권말소 편철순서는 근저당권말소 신청서(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수입증지 납부영수증을 부착), 근저당권말소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제출하는분 신분증과 함께 근저당권말소 접수 계장님한테 접수하면 끝~
근저당권말소 등기 처리기간은 2~3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따로 등기국에 나올 필요없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보면, 말소처리 되었는지 확인만하시면 될꺼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은행에 말소처리하면 7만원 달라고 하는데 1시간만에 간단히 처리했네요~
오늘은 근저당권말소 포스팅 해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활기찬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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