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필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부동산 등기필증은 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이 등기필증으로는 권리관계를 말소하거나 감액, 이전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으로 권리관계를 이전이나 변동할수 있습니다. 등기필증 분실 하신분이라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등기필증으로만 권리관계를 변동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로 들어갑니다.

 

 

 

 

혹시 확인서면 양식 필요하신분 다운받아가세요.

 

이처럼 권리관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이 등기필증입니다. 이 귀한 증서를 분실 하시면 안되겠죠? 하지만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구요. 등기필증 재발급 어떻게 할수 있나요?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는데요? 하면, 놀래더라구요. 등기필증 재발급이 안된다고 너무 놀래지 마세요. 등기필증이 없다고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설정등 다른 권리관계를 변동하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법무사, 변호사 또는 법원등기관들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이라고 합니다.  확인서면법조항을 보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필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아니지만 한번 사용할수 있는 등기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서 확인서면을 하면 5~7만원정도의비용이 청구됩니다.

 

그러니, 부동산 등기필증 재발급은 되지 않으니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당권설정 등기필증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면 말소등기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이 등기필증은 2008년이전의 문서로 된 등기필증입니다. 요즘엔 이처럼 보안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한장으로 되어 있어더 효율적이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필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보관하셔야 되며, 등기필증 분실이 되었을 경우 확인서면을 통하여 등기업무를 처리 할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마칩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법률'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말소 하기  (2) 2014.06.29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법  (0) 2014.05.2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1) 2014.04.09
한정승인 서류  (0) 2014.03.19
공증 위임장 양식  (0) 2014.03.18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