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절차 바로알기
오늘도 봄비가 주루륵~ 자동차 유리를 적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부동산 등기 사건들 때문에 이러 저리 돌아 다니다 사무실에
들어와 짬을 내서 블로그 글을 올립니다.
저도 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내돈이 아니다 보니 그냥 서류 주고 받고 하는 절차만 맞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의 입장에서 2천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게 정말 불안하더라구요.
2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딸랑 종이한장만 주는것입니다.ㅋ
불안한 마음에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는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더큰 금액이 거래되는데 얼마나 불안해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포스팅 주제를 부동산 매매절차 바로알기로 준비 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바로 알아 안전하고 두려움없이 진행 하세요^^
▣ 부동산 매매 절차
1.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중개소를 통하여 아파트를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그때,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봅니다.
권리관계를 보는건데요 은행설정이나 이런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매나, 가등기 등의 위험한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중개사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2.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잘 따져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며 변경되는 부분이나, 조건들은 특약사항이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잔금대출을 할때는 잔금날짜는 꼭 여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등기를 하는건 상관없지만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치르지못할 경우 상대방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아파트를 매수 하기 때문입니다.
3. 중도금 및 잔금
중도금일에 중도금 지급하였으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기전에는 법무사와 함께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과정에서 궁금하신거는 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잔금까지 지급이 되면 모든 매매 대금이 다 매도인에게 가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열쇠나 관리비정산, 가스비정산 같은 공과금정산, 그리고 짐을 뺀후, 집에 누수자국이 있는지 등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집에 물이 새거나 하면 안되기 때문에 잔금전에 확인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권리관계가 모두 정산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해요~
아파트 취득세는 1%, 교육세 0.1%, 면적 85제곱미터가 넘으면 0.2% 농특세가 부과 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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