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서류 및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소유권이전등기중에 상속등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렵기 보다는

서류도 많고 기간도 길고

조금 복잡하다고 해야 겠네요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들이 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상속등기서류 받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상속등기서류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1. 상속등기서류

 

상속인 과 망인의 서류로 나누워집니다.

 

망인 서류,

-제적등본(전제적있을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각각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외 서류,

상속협의분할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고지서,

수입증지, 채권할인번호, 위임장, 상속등기신청서 등의 상속등기서류가 필요합니다.

 

2. 상속등기기간

 

망인의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의 기록된 날짜부터

6개월이내 하셔야 취득세 가산금을 물지 않습니다.

상속등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5년이상 지나버리면 취득세시효가 지나버립니다.

시.군.구청에서는 5년이내 취득세를 기간내에 납부하게 하기 위해

여러방법등을 합니다.

 

다만 상속인중에 또 다시 망인이 생긴다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상속등기서류를 준비하셔서 빠른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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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상속등기서류, 상속등기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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