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이필요없는농지
안녕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필요없는농지도 있어서 간단하게 저의 수준내에서 이야기 해도록할께요
가끔 이전등기를 하다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필요없는농지들을 간혹 이전하게 되는데 몇가지 사유가 있으니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이전 받을 경우 관할 면사무소에 농지취득을 허가를 받아야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약4일이내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으시려면 매매계약서나 경매낙찰조서 등 농지이전을 받는 원인서류와 신분증, 대리인이 갈경우 위임장등이 필요 합니다.
이런 복잡한 일을 생략하고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필요없이 농지를 이전받을 수 있는경우가 있는데요
1. 상속으로 인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습니다.
2. 토지용계획원을 발급해보시면 도시지역내이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농지입니다.
3. 토지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신청보다 토지허가서를 받는 것이 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수원은 농지로 들어 가기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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