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에서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자에서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몇가지 주의사항 올려드릴게요. 요즘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나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유자에서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많이 이루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자 소유권이전등기 주의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는 1건 작성은 안되며, 반드시 2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신청서가 2건이니 위임장도 각각 들어가야 합니다.

3. 그외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 매도용인감증명서 초본등은 각 한통씩 준비합니다.

 

 

위에 사항만 준수 한다면 공유자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쉽게 진행 할수 있을 꺼라 생각이 듭니다. 매매계약서 같은경우 2개로 각각 작성할 경우 수입인지가 추가로 들어갈수 있으니 매매계약서는 1건 작성하며, 전건 첨부원용이나 동시제출원용등으로 신청서에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외 국민주택채권등은 공유자 이니 시가표준액의 1/2씩 끊으면 국민주택채권 또한 조금씩 금액에 따라 차액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류가 번거로워서 다른건 모두 간단히 처리할수 있는 부동산이전등기입니다.

부부 공유자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간단히 설명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포스팅 마칩니다.

 

 

0123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