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 수입증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수입증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가처분등 부동산에 관한 등기나 촉탁을 할 경우에 등기소에 붑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들의 일하는 신청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주택, 원룸등에 부동산등기를 할 경우에 필히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등기의 신청서에 따라 각각 금액 다르며, 서면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이폼), 전자신청등에 따라서 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 금액이 나누워 집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설정을 서면으로 신청할시 일만오천원, 이폼(법무사,변호사 대부분이용)일만삼천원, 전자신청 일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 도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고, 본인이 신청하는 부동산등기에 맞는 금액을 법원 근처 은행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힌 처리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정말 화창하네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휴일이라 기분도 좋은데요, 가까운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나 나들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포스팅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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