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양식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이전등기중 매매나 증여일때 부동산이  전, 답 이면 반드시 필요한  준비서류가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입니다. 예전에 통작거리 20km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 어느지역이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즘명신청서 양식 올려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은 인적사항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농업인 및 신규영농의 정보가 필요하며, 취득부동산에 관한 정보인 농지의 지번(주소), 면적, 예정작물 및 영농시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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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제곱미터이하의 농지는 주말농장체험으로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조금 더 빠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처리기간은 4일이며,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3일입니다.

 

(참고-농지 반려통지서)

현재 매매하신 농지가 농지외로 사용하실 경우 반려통지서가 나오는데 농지법에 관한 농지가 아닙니다.로 반려통지가 나올 경우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의 원상 복구하라는 반려통지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서 양식 올려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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