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처분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외국민의 국내에 있는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입국과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이 입국해서 부동산 처분하는 절차가 가장 간단히 처리 될수 있습니다.
미국같은곳에서 오는데 티켓값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1. 재외국민 부동산처분 서류 (입국)
가. 세무서에서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서 받기
나. 최종주소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후 매도용인감증명서, 말소자초본 발급
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사실증명원 발급
라. 여권사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도 발급 됩니다. 국내 자주 입국하시는 재외국민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놓는 경우가 좋을것 같아요^^
2. 재외국민 부동산 처분 서류 (입국 X)
가. 처분위임장 3통
나. 주소증명(거주사실증명)
다. 서명인증서
라. 여권사본(신분증)
미국같은경우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처분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등을 발급 받아 처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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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재외국민 부동산 처분에 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봄이 온것 같아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