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지친 몸의 피곤을 충전하는 휴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신가요.
저또한 가까운곳에 나들이 갔다 왔는데요. 날씨가 참 좋더라구요.
봄이라 그런지 색동의 봄꽃들이 이곳 저곳에 피어 있더라구요. 아이도 좋아 하지만 와이프가 밖에 나오니 더 신나 하는거 같더라구요.
오늘은 계약만료후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번 알아 보려고 해요. 일반 임대인에게는 계약 만료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당연한 일이지만, 악덕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아래 설명하는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잘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씩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숙지 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만료 되었으니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전화로 계약 해지 한다고 말할수 있지만 악덕 임대인의 경우 말을 바꿀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후일 법적분쟁이 있을시에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어도, 임대인이 전세계약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제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마다 사건의 빈도수에 따라 짧아 지거나 길어 질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만 확실하다면 인지대가 저렴한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경매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한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과하여 경매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진행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되어야 사건이 진행 됩니다. 그러니 판결받으시면 바로 경매 진행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약해지만료가 되어 다른곳으로 전입이나 급하게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다음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기간은 약 15일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에게 한번에 송달이 되면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나 주택에 임대로 들어 가게 되면 권리관계등을 잘 보고 전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은행의 근저당권설정이나 압류 및 가등기등의 다른 권리사항이 없지 꼭 확인하여 들어 가셔야 합니다.
요즘엔 셀프등기로 부동산중개사 없이 개인들 간의 직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권리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다 보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한두번 보는게 아니라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모르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금액을 지불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법률사무소나 주위에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하여 꼭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계약만료후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