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tory

부동산 셀프등기 필요서류 및 방법

서현이네 스토리 2014. 1. 13. 11:04
부동산 셀프등기 필요서류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 필요서류하고,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인터넷 보고 부동산 이전등기 또한 셀프등기로 직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 셀프등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셀프등기 필요서류

 

매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등기필증

(점검사항: 1. 매도용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인형과 인감도장과 같은지 확인, 2. 매도용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매수인 초본과 대조하여 동일한지 확인한다.)

 

매수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도장, 실거래신고필증, 위임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할인영수증, 수입증지, 수입인지(매매대금이 1억초과할경우필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

 

부동산 셀프등기에서 핵심포인트는 서류를 잘 챙기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가. 부동산 중계업소에서 할일

- 매수인은 매도인의 서류중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서류가 맞으면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이전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받습니다.

  (인감도장은 명확하게 도장을 찍으시고 위임장은 넉넉히 2~3장 찍어 놓습니다)

- 중계사에서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실거래필증을 받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부분에 잔금 확인도장도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나. 부동산 관할 시/군/구 청에서 할일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 취득세를 신고합니다.(필요서류: 취득세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 취득세납부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청사내의 은행에 바로 납부합니다.

-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번호 또한 발행 받습니다.

(취득세납부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할인영수증은 등기시에 꼭 필요하니 잘 챙겨 놓습니다.)

- 은행에서 매매대금이 1억초과 될시 수입증지 15만원을 발급받습니다.)

 

다. 부동산 관할 등기국(소)에서 할일

부동산 셀프 등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필요서류를 잘 챙겨셨으면 다른 문제 없이 등기만 접수하면 끝아 납니다.

- 수입증지(아파트의 경우 15,000원, 주택의 경우 30,000원 발급받습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합니다.(수입증지+취득세납부영수증 붙임, 국민주택채권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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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동산 셀프 등기 편철순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부동산 이전 위임장

- 매도용인감증명서

- 매도인 초본

- 매수인 초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부동산 실거래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억초과시 수입인지 15만원 붙임)

- 등기필증첨부

 

*부동산 셀프 등기를 접수관에게 주면 검토를 해서 접수를 해주면 접수번호를 잘 보관하셨다가

일주일정도후에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시러 오면됩니다.

 

이상, 부동산 셀프등기 필요서류와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