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눈이 내리며 올겨울날씨의 최고조에 달하는 추위인거 같은데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소유권등기이전등기 작성방법은 일반인이 혼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분들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을 쉽게 설명 한번 해볼께요^^
소유권이전등기란..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소유권명의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요 등기의무자를 매도인 등기권리자를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서류는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자(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실거래신고필증, 수입증지납부서이 필요 합니다.
첫번째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쪽에 부동산의 표시 아래에 만약 토지를 매매한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토지의 주소와 면적을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2. 실거래신고필증을 보시고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을 작성합니다.
3. 등기년월일은 매매계약서의 계약날짜를 작성하고 매매로 이전할시 매매, 증여는 증여라고 작성합니다.
4.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이라고 작성합니다.
5. 이전할지분은 지분이전일 경우 지분을 기록합니다. 예) 홍길동 지분1/2 전부이전
6.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작성합니다. ( 등기의무의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현재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상주소: 현재주소: 2가지를 작성해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번째장 작성방법입니다.
1.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을 작성합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 면적x기준지가(토지대장참고), 주택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공시되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쉽게 보는 방법은 취득세영수증에서 등기소제출용에 보시면 토지, 주택, 건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적으시며됩니다.
2. 주택채권매입은 예로 2가지만 기록할께요
토지 1억이상일경우 = 시가표준액x 5% x 오늘 채권율
주택 1억이상 1억6천이하(특별.광역시)경우 =시가표준액x2.1%x오늘채권율
채권율은 매일 다르지만 보통 5%~10%정도합니다.
3.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는 취득세납부 영수증 보고 작성하며, 농특세가 없을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세액합계 금액 작성하시면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1필지당 15,000원입니다. 2필지이면 3만원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수입증지를 발급받아 납부번호를 작성하시고 일괄납부는 그냥 비워 놓습니다.
5.부동산고유번호는 권리증 앞 표지에 스티커를 제하시고 부동산고유번호 예)kw12-3kjg-6hl6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밀번호 01-2456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작성하시면됩니다.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은 소유권이전등기필요서류를 첨부하시고 수량을 작성하시면됩니다.
7. 신청인 이름과 관할 등기소 이름을 작성합니다.

이상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을까요?
저의 블러그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을 기록하였으니 참고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