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방법
근저당권설정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저당권설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께요^^
근저당권설정은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그럼 근저당권설정방법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1. 근저당권설정필요서류
등기의무자(소유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전체내역),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권리자: 초본, 도장, 신분증
수입증지 : 부동산필지 1필지당 15,000원(등기소발급가능), 국민주택채권번호,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설정필요서류는 많게 보여도 간단합니다.^^;;
근저당권설정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근저당권설정방법을 보겠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방법
먼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날인하고,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소유자)인감도장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위임장은 여유있게 2부 받아 놓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근저당권설정필요서류중 등기의무자의것들 모두 수령합니다.
근저당권설정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는것은 이리저리 갈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첫번째로 갈곳은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으로 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복사하여 세무과에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습니다. 등록세비용은 설정금액의 0.2%입니다.
예) 1억설정시 0.2% = 20만원,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 4만원, 총 등록면허세비용은 24만원이네요
등록면허세를 발급다고 시.군.구청내의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잘챙겨둡니다.
구청내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은 설정금액의 1%입니다.
예) 1억설정시 1%면 100만원, 100만원 x 채권율 대략 10%이하입니다. 오늘채권율이 5%니 100만원 x 5%=5만원이 국민주택채권비용 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하면 영수증을 주는데 영수증에 채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잘보관하셔야합니다.
근저당권설정방법의 마지막장소인 관할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내에 있는 근저당권설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증지를 발급받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시 편철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과 수입증을 부착, 국민주택채권번호를 기재합니다.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설정계약서 - 등기권리증 순으로 편철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4.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서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hwp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hwp
근저당권설정위임장 -> 근저당권설정위임장.hwp
어떠셨나요? 생각보다근저당권설정방법 쉽지 않으셨나요?
근저당권비용은 일반 법무사 비용만 20~3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 가는데
근저당권설정방법대로 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수 있습니다.
비용 아껴서 가족들과 외식하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나마 근저당권설정방법에 대해서 블러그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