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및 필요서류
전세권설정비용 및 필요서류
전세권설정 등록세는 시.군.구청 끊으면되요
오늘은 전세권설정비용 과 전세권설정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전세로 아파트나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 서민으로 사는 저희들은 전세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을 텐데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모를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경매나 공매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전세권설정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며, 또한 전세권설정 필요서류는 어떻게되는지 한번 알아 볼께요
1. 전세권설정이란?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인 임대인과 세입자로 들어가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으로 쌍방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전세권설정인데요, 임차인 전세금을 소유주에게 주었다고 혼자서 임의대로 전세권설정은 할 수 가 없어요
필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세입자 즉 임차인의 부담이며, 전세권설정만료후 전세권설정해지비용 또한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2. 전세권설정의 비용
전세권설정의 비용으로는 공과금 : 등록세+교육세, 증지, 등본대 등이 들어 가는데요
전세권설정 비용을 정확히보면 등록세는 전세금액의 0.2%이며 1억의전세금일경우 : 1억 x 0.2%= 200,000원, 교육세는 : 등록세의 20% :200,000 x 20%= 40,000원, 증지비용은 이폼전세권설정신청서는 13,000원, 일반전세권설정신청서의 증지비용 15,000원(일반인들은 일반전세권설정으로함), 등본대: 등기부등본 비용 1200원 입니다.
1억 전세권설정비용은 256,200원의 공과금이들어 갑니다.(단, 교통비용은 들어가지 않음)
만약 법무사에게 의뢰할시 공과금에 전세권설정비용이 20~30만원 더 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전세권설정서류
전세권설정서류는 임대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전체)서류가 필요하고, 임차인은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의 서류와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중 공과금은 어딜가나 같은 금액입니다. 허나 법무사 비용은 20~30만원정도가 나오니 전세권설정서류를 챙기셔서 혼자할 수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권설정서류만 잘 챙기셔서 전세권설정비용납부하시고 혼자해보시고 법무사비용도 아끼시면 좋겠네요^^
전세권설정서류는 등기국 접수
이상, 전세권설정비용 및 필요서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