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인증절차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사회적기업이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의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사회적기업의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 2/3이상)
나)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다)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동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라) 사회적기업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은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형태이다.
마)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기업당 24.1명(인증시 기준)
2.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및 요건
2013년 사회적기업의 인증 일정 :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유지, 시행
-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접수기간: 2013년 1월 21일 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월 기준 30건이상 접수 시당월 개최원칙
3.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4. 사회적기업 접수처 및 신청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57 한화생명빌딩 7층 육성평가팀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전 상담 실시
5. 문의처
- 세부 문 및 지원 상담 : 2013년도 권역별 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1~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