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tory

취득세 영구 인하 확정, 취득세 소급일자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서현이네 스토리 2013. 11. 4. 15:02

취득세 영구 인하 확정, 취득세 소급일자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오는 4일 당정협회에서 취득세 인하 소급날짜를 8월 28일로 발표했는데요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지난 8월 28일 이후 잔금을 낸 6억원 이하 주택거래자는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겠지만, 한편으론 7월1일부터 8월27일까지의 거래 되었던 분들의 취득세 환급 대상이되지 않아 아쉽기만 하네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로의견을 모으고 이번달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네요~

5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참 잘 하신거 같아요

 

 

취득세 인하로 세수 감소 정부의 재정 부담은 대략 7천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데요

과연 정부는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취득세 인하 율은 6억원미만의 주택 취득세 1%, 6억원 이상부터 9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세 2%, 9억원 초과의 주택 취득세 3%가 되게 된다.  

 

 

이제 꽁꽁 얼어 붙었던 부동산이 다시 녹으며 활기를 되찾기를 하는 바램입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도 계속 유지 되었으멶 나는 작은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