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tory

부동산이전등기 부동산등기

서현이네 스토리 2014. 10. 15. 09:27

부동산이전등기 부동산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등기중 부동산이전등기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법무사나 변호사뿐만아니라 일반인들의 부동산이전등기를 스스로 이전하는 셀프이전등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법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법무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정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컨설팅을 통하여 매물이나 매물정보를 알아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셀프중계사를 통하여 찾는 경우도 찾아 볼수 있는데요. 직접 본인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시고 권리관계나 부동산에 대해서 하자등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큰 하자는 누수가 되겠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 특히나 베란다, 화장실, 싱크대 주위의 누수를 잘 체크 하여야 하며, 일단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시며, 보통 5년이상은 내가 매수한 부동산에서 살게 되므로 적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체크 해주시고 또한 근처 교통이나 주요 시설을 잘 파악 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주변환경 또한 잘 보셔야 겠습니다.

 

 

부동산이전등기의 필요서류

 

1.  매도인의 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초본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인형과 같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전체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매도인의 주소가 다른곳으로 전입되거나 아파트 구입전의 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 주소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 할때, 매도인은 원초본으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3. 부동산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전등기를 하는데 등기필증 분실이 되었다고 크게 걱정을 하시는분들이 있지만, 비용3~7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는 확인서면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사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신분증과 본인 엄지 손가락의 우무인이 지장?이 필요로 합니다.

이후, 등기가 되면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을 통하여 등기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본인이 직접하시게 되면 위임장을 출력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등기의무자에 날인을 하셔야 하는데, 선명하게 해주시고 인감증명서의 인형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실거래신고서필증: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진행 한다면 중계사분한테 부동산 실거래신고서를 출력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서필증은 등기국과 취득세 발급받을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부동산 관할의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발급받으시고 은행에서 납부하시고 국민주택채권을 발급받으시고 다음장소인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시어 비취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기재하시고 수입증지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후, 1주일 정도후에 등기국에서 재방문하시어 부동산이전등기 등기필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은 꼭 지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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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이전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