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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분실 신청서 및 법인 인감카드 사건 신고서 양식

서현이네 스토리 2014. 10. 6. 11:29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분실 신청서 및 법인 인감카드 사건 신고서 양식

 

 

 

안녕하세요,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시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많이들 분실하더라구요. 법인인감카드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과 아래 소개하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재발급 장소는 가까운 등기소 및 등기국에서 재발급이 바로 가능합니다.

 

1.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작성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호, 등기번호, 본점주소, 인감제출자 자격에는 대표이사, 성명에는 대표이사 이름, 주민번호, 인감카드 발급사유 카드 분실 클릭하시고 대체구분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6자리 기록, 수수료는 등기소 및 등기국 수입증지 발급기에서 5천원 발급하시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가능합니다. 발급후 납부번호 작성합니다.

 

  그후, 신청인 이름에 법인상호와 대표이사 이름 작성후 법인 인감 도장으로 날인, 대리인이 갈경우 대리인 이름 도장 날인, 하단에 대리인이 갈경우 위임장 작성 하단에도 인감신고인에 회사및 대표이사 이름후 법인 인감 도장 날인을 합니다.

 

 

 

 

2. 법인 인감카드 사건 신고서

 

 

 

법인 인감카드 사건 신고서 작성 또한 법인카드 재발급 신청서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2개의 양식 작성이 끝나시면 등기소 및 등기국을 통하여 접수하면 10분내로 법인인감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법인 인감 카드 재발급 신청서 및 인감카드 사건 신고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올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을 바랍니다. 쌀쌀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 옵니다. 이젠 가을이 온것 같아요. 긴팔이 전혀 덥지가 않더라구요. 새계절을 맞았으니 활기차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