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story
음주운전 신호위반 운전자 사망, 상대 책임없다. 법원판결
서현이네 스토리
2013. 10. 22. 08:00
음주운전 신호위반 운전자 사망, 상대 책임없다. 법원판결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와 충돌하면서 사망했다. 이를 법원에서는 택시기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정말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겠네요~
울산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유족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혈중 알코농도 0.138%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택시 운전자가 과속으로 교차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고, 사고후 A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택시 운전자로서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며 비록 택시 운전자가 다소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조치를 게을리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