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tory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법

서현이네 스토리 2014. 5. 27. 17:36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법 및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올려드릴게요. 지급명령은 소송을 간소화 한것으로 소송비용 및 소송진행이 빠르게 진행 됩니다. 변론기일 없이 바로 진행 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정본에 보시면 사건번호 및 채권자 채무자 성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 보시는 사진을 참고 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타이틀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건번호 기록합니다. 2014 차 1234호 대여금사건, 이렇게 기록후, 채권자 이름과 채무자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관할법원 귀중 하고 기록합니다. 이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표지입니다. 아래 사진보면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내용입니다. 상단 표지와 같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록후,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기록합니다. 채권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기록합니다. 그후,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유를 적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14년 5월 23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지급에 응할 하등의 의무가 없으므로 동 지급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별첨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오니 변론에 상정하여 진술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날짜와 채무자 이름에 도장 날인은 필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법원 귀중 벌써, 지급명령 이의신청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하여도 되고, 우편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이의신청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답변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로 작성하여 이의신청과 함께 제출해도 상관없으나, 급하시면 이의신청 먼저 접수하고 1달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판결이 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판결과도 같기 때문에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바로 확정만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아시고 지급명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한다면 받은날로 부터 지체 하시지 마시고 신속히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판결나고 후회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지급명령 답변서 작성법 간단히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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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법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시간도 즐겁고 신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