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해지방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운전을 하며, 이곳 저곳 돌아 다녔어요. 관청에 들어 갔는데 화단에 봄비가 보슬보슬 내려 꽃위에 내리더라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참을 보고 있다 한컷하고 지나갔어요. 온세상이 초록으로 물드는 싱그러운 계절이라 그런지 활기가 넘치더라구요.
오늘은 전세권설정 해지방법 알려드리려구 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할때도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면 7~10만원정도 하잖아요.
요즘엔, 많은사람이 혼자서 셀프등기로 직접 처리하더라구요. 전세권설정 해지방법은 간단한 업무이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시작합니다.
1. 전세권설정해지 준비서류
-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권리증), 정액등록세납부영수증, 수입증지, 임대인 도장, 임차인도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소에 접수 하시는분 신분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2. 절차
가) 임대인에게 위임장에 도장 날인을 받습니다.
나) 부동산관할 시.군.구청에서 말소정액원을 발급받아 청사내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프린터가 되시는 분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정액 등록세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서 수입증지를 구매한후 신청서와 해지증서를 작성합니다.
라) 신분증과 함께 등기관에게 접수합니다.
3. 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신청서에는 등기필증내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 말소정액납부 영수증과 수입증지를 부착합니다.) ,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4. 전세권설정 해지 주의사항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 할점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할때는 악덕 임대인의 경우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전세금을 수령하시고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일 있을시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일처리를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과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법률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돈이 오고 가고 하다보니,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할수 있습니다. 서로 양해 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전세권설정 해지를 의뢰할때 전세권말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를 숙지 하시어 후일에 분쟁이 있을시 알고 계시는것이 유익할꺼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 해지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