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필요하신분 클릭
오늘도 화창한 봄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길거리에 보라빛 잔디꽃이 너무 예쁘네요~
지나가다 한컷^^ 봄꽃 때문일까요?! 기분이 상쾌해 지는것 같아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 올려 드릴게요.
요즘 셀프등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상속등기를 할때, 많이 찾을 자료인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여 나누거나 한사람에게 재산상속을 시키는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어머님이 돌아가신경우 아버님에게 혹은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 두시면 상속인 형제들끼리 분쟁이 일어 나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요.
서로 욕심을 조금 버린다면 그럴일은 전혀 없을 텐데요.
그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방법 알아 볼께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네모의 것들만 잘기재 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의 제일 위에 피상속인의 이름과 돌아가신 날짜 기본증명서를 참조하여 기록하시면 됩니다.
1번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에 잘 나와 있구요. 보고 그대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2번 상속받는 분의 이름과 3번 상속받지 않은 분들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장 상속인의 표시인데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보면 상속인들이 나와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초본에 나와있는데로 기재하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들어 가기때문에 인감증명서를 3개월 이내 것으로 준비 하셔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중에서 나는 동의 못하겠다. 나는 협의할수 없다라고 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서류들은 필요없고,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과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hwp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올려 드렸는데요. 필요하신분들은 클릭하셔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고 상속등기 또한 잘 처리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상속등기절차나 다른 궁금하신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안에서는 밝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