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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후 소유권 보존등기
서현이네 스토리
2014. 4. 15. 13:26
사용승인후 소유권 보존등기
포근한 봄날씨와 길가에 핀 예쁜 진달래꽃, 잔디꽃 정말 예쁘네요.
지나가는 길에 한컷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신축 건물 사용승인후 소유권 본존등기 하는 방법 알아 볼께요
보존등기 절차를 꼼꼼히 숙지 하시고 진행하셔야 왔던길 다시 가는 일 없어요
그러니 꼭!! 필요한 서류들 잘챙셔야 합니다.
그럼 사용승인이 났다면 보존등기 필요서류 꼼꼼히 이야기 해드릴게요
1. 보존등기 필요서류
- 소유자 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 신분증
- 건축물대장, 취득세납부영수증
- 수입증지, 및 보존등기 신청서
2. 보존등기 절차
-관할구청에서 할일,
주민등록초본 발급 및 건축물대장발급하기
보존등기 취득세신고후 취득세납부고지서 수령후 납부하기
(카드로 취득세 납부할경우 은행창구에서 꼭!! 수납도장을 날인받기)
- 관할 등기소에서 할일,
수입증지 발급받기,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하기
-보존등기 편철순서는,
신청서(취득세납부영수증과 수입증지 부착), 대리인일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신청서부본까지 하면 끝이네요^^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접수 등기관에게 보존등기 신청서 제출한후, 1주일정도 후에 건물 등기필증이 교부 됩니다. 그때 신분증과 함께 수령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증은 다시 재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챙겨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용승인후 소유권 본존등기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