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
강제집행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
완전한 봄날씨인거 된거 같아요 화창한 날씨입니다.
햇님은 따뜻한 햇살을 바람은 시원한 바람을 공기도 참 맑고 좋네요.
오늘은 채권추심 절차 이야기 해보려구 합니다.
일단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판결을 받으 셨다면 승소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재판에서 승소하면 돈이 입금 되는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구요^^;;
먼저 소장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에 의해 채권추심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즉 채무자 측의 재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경매신청(아파트나 주택, 건물등에 대한 경매)
2. 유체동산경매신청(집의 살림 냉장고 컴퓨터 티비 에어컨 등에 진행하는 경매)
3. 통장압류
4. 급여압류
5. 자동차경매 등의 채권추심의 종류가 있습니다.
1. 판결을 받은 소장, 지급명령, 공정증서에 집행문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까지 받습니다.
2. 위 채권추심 종류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합니다.
3. 채무자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집행비용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납부 하면 집행기일이 잡힙니다.(1달이내)
5. 채무자 살림살이에 강제 집행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를 말합니다.
유체동산경매 같은 경우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가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창피를 줄수 있는 채권추심 절차 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진행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채권추심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