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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서현이네 스토리 2014. 4. 2. 23:53
전세권설정비용

 

 

 

 

날씨가 좋아요~ 봄이라 그런지 정말 기분좋은 나들이 계속되는거 같아요^^

 

벚꽃이 만개하였더라구요 150일된 딸을 키우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무시간에 이동하면서 잠깐 보는 봄꽃들이 왜 그리 이쁜지요

 

봄이라는 계절 참 매력있더라구요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은 전세권설정비용 정리해볼께요

 

 

1. 전세권설정비용

 

법무사 사무소 , 요즘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등기를 하더라구요

 

공과금 알아볼께요

 

전세권설정비용은 공과금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수입증지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권설정금액 x 0.2% 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일억의 전세권설정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이 아까우시면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금액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성질이 비슷합니다. 똑같이 전세권설정금액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전세권설정을 하기전에 다른 우선순위 설정이나 압류 및 가등기 등의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지 잘 확인하고 계약하고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고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 받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할시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보기바랍니다.

 

간단히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똑같이 전세권설정금액을 보호받지만

전세권설정이 소송의 절차 없이 바로 부동산경매를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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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단히 전세권설정비용에 대해서 정리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