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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취득세

서현이네 스토리 2014. 3. 26. 13:18

아파트 매매 취득세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는 날이라 점심을 따뜻한 국물있는 것으로 먹었는데요

 

역쉬!~ 비오는 날엔 국밥이 최고 인듯합니다^^ㅎ

 

비오는날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 바쁘게 이전등기 서류 받으로 돌아 다니고 왔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아파트 매매 취득세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014년 1월부터 아파트 매매 취득세가 영구 인하 되었다는 사실 아실까요?

 

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참 잘 된일 아닐까요^^?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취득세

 

1. 6억이하의 아파트 및 주택 취득세 -  취득세 1%, 교육세 0.1% 입니다.

 

2. 6억초과부터 9억이하 - 취득세 2%, 교육세 0.2% 입니다.

 

3. 9억초과 취득세 - 취득세 3%, 교육세 0.3%입니다.

 

단, 85㎡이상의 주거 면적일 경우에는 농특세 0.2% 부과 됩니다.

 

 

올해 부터는 주택의 수대로 취득세를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으로 취득세를 부과 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매매 취득세의 경우 감면 되는 조항이 하나 있긴합니다.

그런데 매우 힘들꺼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거 면적이 40㎡이하의 경우 2015년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원룸형 아파트의 경우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굼금하셨던 아파트 매매 취득세의 원하시던 결과 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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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봄비가 내리는날 입니다.

가정의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랄께요^^